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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짧은 정기 예적금 상품 규제 개선 검토

만기가 짧은 정기 예적금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한국은행이 현 6개월로 규정돼있는 정기적금의 최단 만기 제한을 1개월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한은은 정기적금의 최단만기 규정을 고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정기적금의 최단 만기는 6개월로, 이 기간보다 만기가 짧은 적금 상품은 출시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은의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기 적금의 만기를 6개월 이상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적금 만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이 규정은 1984년 만들어 진 뒤 2003년에 마지막으로 개정 작업이 있었지만, 이후 20년 동안 개정되지 못했습니다.

규정이 제정될 당시는 개별 은행의 대출금리 수준을 한국은행이 정해주던 시기였습니다.

이에 금융권 등 업계에서는 적금 만기 제한이 금융 소비자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MZ세대를 비롯해 20~30대의 소비성향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기에 만기가 짧을수록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장기 납입하는 것을 꺼리는 초단기 적금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령 토스뱅크가 지난 6월 출시한 6개월 만기 '키워봐요 적금의 경우 출시된지 3일 만에 계좌 개설 10만좌를 넘어서면서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검토 중인 정기적금의 만기 조건은 '1개월 이상'일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기적금 규정 개정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은은 은행 업계와 국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걸쳐 의결할 예정입니다.

김주영 의원은 "최근 예금금리가 지속해서 상승하자 추가 금리 인상을 기대하며 만기가 짧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금리인상기 정기적금 최단만기 규정을 하루빨리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