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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로소득세율,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근로소득원천징수 정리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낯설은 용어들에 지레 겁을 먹게 되는데요. 더욱이 사회초년생 같이 직장인 연말정산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신고를 하기 전 부터 벽에 부딪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용어 개념만 이해를 하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직장인 연말정산 근로소득세율,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근로소득원천징수 개념 요약해보려 합니다. 어차피 매년 해야 하는 일이기에 한번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 되니 확인해봅시다.

연말정산 - 원천징수

급여명세서를 보면 급여에 여러 세금이 미리 자세히 공제돼 있는 것이 보입니다. '원천징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란 근로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세액을 미리 국가 대신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회사가 미리 개인이 낼 세금을 떼고 월급을 주는 걸 원천징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 근로소득


우리가 회사와 계약을 하고 이에 준하는 근로를 제공한 후,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을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세전 금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소득


근로소득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식비, 통신비, 야근 수당, 출산 및 육아 수당 등이 해당됩니다. ​해당 내역들은 급여명세서에 자세하게 기재돼 있으니, 평소에 급여명세서의 내역들을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총 급여액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가령 2020년 총 근로소득이 3천 500만원, 비과세 소득이 200만원이었다면 총급여액은 3천 300만 원이 됩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에 대해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모든 국민의 소득을 일일이 정산하여 세금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소득 구간을 설정해 이를 정산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 내역을 모두 제하고 나면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도출됩니다.​

소득세 세율표


세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비율로 과세표준에 곱하면 정확한 값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나의 총 급여액과 소득공제 내역에 따라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이에 따른 세율도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과세표준이 위에서 두 번째 구간인 1천 200만 원 초과 4천 600만 원 이하에 해당 된다면, 세율은 자동으로 15%로 적용됩니다.

산출세액과 결정세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 금액
근로소득 금액 - 인적공제 - 이외 소득공제 = 근로소득 과세표준
근로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결정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 또는 환급세액​

총 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내역들을 제하고 나면 나에게 해당되는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값에 해당되는 기본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제하면 산출세액이 도출됩니다.  이 값은 세액공제를 받기 전 금액인데, 만약 세액공제를 받을 내역이 전혀 없다면 산출세액이 곧 결정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모두 제하고 난 금액이 결정세액입니다. 이 값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원천징수를 통해 이미 납부한 금액이 결정세액보다 더 크다면 돌려받고, 미리 납부한 금액이 결정세액보다 더 적다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직장인 연말정산 근로소득세율,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근로소득원천징수 개념 요약을 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