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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 신청요건 완화 2단계 접수

안심전환대출 신청요건 완화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오는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해 2단계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7일에 신청받는 2단계 접수에서는 1단계 접수 시 자격 요건이었던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1주택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완화했습니다. 대출 한도도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금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 3.8~4.0%(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를 적용하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7일부터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신청기간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는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

알려드려요^^ 2022. 11. 5. 19:28
한국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 신청시작

안심전환대출 보이스 피싱 관련 당부 공사 콜센터는 '안심전환대출', '저금리대환' 등으로 고객님께 전화를 통한 대출권유나 앱설치를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관 기존 대출이 6대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 창구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기존 대출이 그 외 은행 및 2금융권 대출인 경우 공사 홈페이지(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App에서 신청접수해야 합니다. - (다중채무) 기존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있는 다중채무자의 경우에는 대환 예정 대출 중 첫 번째 대출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신청·접수처가 결정됩니다. 예시 (단일채무) 농협은행 주택담보대출 → 농협은행으로 신청 (단일채무) 부산은행 주택담보대출 → 공사로 신청 ..

알려드려요^^ 2022. 9. 14. 17:32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간 신청자격 확인하기

은행권이 오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기 시작 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현재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돈을 빌린 사람을 대상으로 고정금리형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올해 총 25원치 규모의 변동형 주담대가 고정형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대 안심전환대출 까다로운 신청조건 안심전환대출을 갈아타려면 우선 빌린 주담대가 만기 5년 미만 대출, 금리 변동주기가 있는 대출, 일정 기간 동안 고정금리, 이후 일정기간 동안 변동금리인 혼합형 대출 이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만기(5년 이상)때까지 고정금리인 상품이거나 정책모기지를 이용한 차주는 신청할 수 없다. 대상주택은 시세(KB국민은행)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제한도 있습니다. 부..

알려드려요^^ 2022. 9. 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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