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체계와 순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는 비상 상황에서 국가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설계된 제도입니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순서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순서와 역사적 사례, 체제의 의미와 한계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누구부터?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는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1.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의 최우선 순위는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와 행정 조정을 담당하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가장 먼저 대통..
알려드려요^^
2025. 1. 1. 13:00